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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제8장 보 칙

제41조 (규정)
  1.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42조 (상법의 적용)
  1. 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또는 대한민국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43조 (시행일)
  1. 이 정관은 2024. 3. 25. 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및 제40조의 개정 내용 중 주권상장법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부터 각 시행하며,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7 등 감사위원 및 각 위원회에 관한 개정내용은 감사위원을 최초 선임한 날 및 각 위원회가 최초 설립된 날로부터 각 시행한다.


제44조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에 대한 부칙)
  1. 본 정관 제29조의2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에 관한 조항은 본 정관 시행 이후 정관변경에 따라 삭제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 정관 시행 중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