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지배구조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2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1.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오백(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 발행주식의 수)
  1.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현물출자 20,697,570주 및 현금출자 19,302,430주).


제7조의 2 (주식의 종류)
  1. 7-2.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7-2.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 3 (무의결권 종류주식)
  1. 7-3.1 회사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하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7-3.2 무의결권 주식은 상법 제344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 등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제7조의 4 (우선주식)
  1. 7-4.1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이하 “이익배당 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이라 하고, 이익배당 우선주식과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총칭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그러한 우선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를 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7-4.2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도,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7-4.3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우선 배당률을 정하고, 본 정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7-4.4 이익배당 우선주식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참가시켜 배당할 수 있다.
    7-4.5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7-4.6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다.
    7-4.7 보통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참가시켜 분배한다.
    7-4.8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 5 (상환주식)
  1. 7-5.1 회사는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회사상환주식”) 또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주주상환주식”, 회사상환주식과 주주상환주식을 총칭하여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7-5.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에서 1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한다.
    7-5.3 상환기간(주주상환주식의 경우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이 때 상환주식 발행시 우선배당 조건이 부여된 경우에는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5.4 회사가 회사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7-5.5 주주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7-5.6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환의 조건 및 기타 사항은 이사회가 발행 시에 정한다.


제7조의 6 (전환주식)
  1. 7-6.1 회사는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의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7-6.2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7-6.2.1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7-6.2.2 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주식 1(일)주당 보통주식 1(일)주로 한다. 다만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6.2.3 전환기간 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7-6.2.4 회사가 전환할 경우의 전환사유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6.3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6.4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환의 조건 및 기타 사항은 이사회가 발생 시에 정한다.


제8조 (신주발행)
  1. 8.1. 회사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8.2.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8.2.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8.2.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2.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8.2.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2.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8.2.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2.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3. 제8.2.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8.3.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8.3.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8.3.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8.3.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8.4 어느 당사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신주배정에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해진 납입기일에 신주에 대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8.5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8.6. 제8.2조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8.7. 제8.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 (주식매수선택권)
  1. 9.1 당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9.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가 금지되는 자를 제외한다.
    9.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9.4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9.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9.5.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9.5.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9.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서 부여시 정한 바에 따른다.
    9.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9.7.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9.7.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9.7.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9.7.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9.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9.1조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9.1조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본문의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9.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9-2.1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9-2.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9-2.3 근로복지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취득할 주식을 합산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9-2.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9-2.5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9-2.1조의 결의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9-2.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9-2.7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2.8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9-2.8.1회사가 파산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9-2.8.2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9-2.8.3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 당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11.1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11.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1.3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11.4 제11.3조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전자주주명부)
  1. 12.1 당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2.2 당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기준일)
  1.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