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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제7장 회 계

제35조 (사업연도)
  1. 35.1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35.2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6조 (회계장부 및 기록)
  1. 회사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회계장부 1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재무제표)
  1. 37.1 대표이사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7.1.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37.1.2 손익계산서
    37.1.3 기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37.2 감사위원회는 제37.1조 각 호의 서류를 수령한 후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3 대표이사는 감사보고서와 제37.1조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부터 회사의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회사의 지점에 3년간 각 비치하여야 한다.
    37.4 대표이사는 제37.1조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이익금의 처분)
  1. 회계연도의 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39조 (배당금의 지급)
  1. 39.1 배당금은 제13조에서 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9.2 배당금은 그러한 배당금 승인을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39.3 배당금에 관한 청구권은 그 결정을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9.4 배당금의 지급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분기배당)
  1. 40.1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40.2 제40.1조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40.1조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40.3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40.3.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40.3.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0.3.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0.3.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0.3.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2. 40.3.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0.3.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40.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40.1조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