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정보
지배구조
제7장 회 계
제35조 (사업연도)
제36조 (회계장부 및 기록)
제37조 (재무제표)
- 35.1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35.2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6조 (회계장부 및 기록)
- 회사는 회사의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회계장부 1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 (재무제표)
- 37.1 대표이사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7.1.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37.1.2 손익계산서
37.1.3 기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37.2 감사위원회는 제37.1조 각 호의 서류를 수령한 후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3 대표이사는 감사보고서와 제37.1조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부터 회사의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회사의 지점에 3년간 각 비치하여야 한다.
37.4 대표이사는 제37.1조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이익금의 처분)
제39조 (배당금의 지급)
제40조 (분기배당)
- 회계연도의 이익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39조 (배당금의 지급)
- 39.1 배당금은 제13조에서 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9.2 배당금은 그러한 배당금 승인을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39.3 배당금에 관한 청구권은 그 결정을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39.4 배당금의 지급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분기배당)
- 40.1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40.2 제40.1조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40.1조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40.3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40.3.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40.3.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0.3.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0.3.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0.3.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 40.3.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0.3.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40.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40.1조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