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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총회의 종류 및 개최)
  1. 17.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17.2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에서 정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다.
    17.3 임시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1. 18.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하고, 주주총회의 소집 장소는 본점소재지 및 인근 지역, 기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18.2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18.3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 2 (소수주주의 존중)
  1.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단독주주권 및 소수주주권을 존중한다.


제19조 (의장 및 질서유지권)
  1. 19.1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2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9.3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1.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1조 (의결권)
  1. 21.1 각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각 주식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21.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3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21.4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이러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휴회)
  1. 주주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3조 (의사록)
  1. 주주총회 의사의 경과 내용과 그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 의사록은 의장과 회의에 출석한 이사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